<주사위>아들죽음 傷心 아버지 음주輪禍에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朴基柱판사는 15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朴모씨(33.건축업.서울은평구응암2동)에 대해 서부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아들이 숨지는등 술을 마시게 된 동기를 참작한다』며 기각.
朴판사는『朴씨의 경우 태어난지 이틀만에 죽은 아들의 백일제를치르고 상심해 술을 마신데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영장기각 이유를 설명.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