壁間거리 3m이상 공동주택 건축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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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아파트등 공동주택간 측면 이격거리와 미관지구내 도로면 건물의공지확보면적등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내 아파트단지에서 새로 세워지는 건물이옆건물과 직각으로 벽을 마주할때 지금까지 벽간거리 6m이상이던것을 3m이상이면 되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또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할때 도로의 높낮이 차이로 주간선도로옆지선도로가 있는 경우 건물이 지선도로로부터 3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주간선도로부터 3m이상만 떨어지도록 했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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