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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공동주택간 측면 이격거리와 미관지구내 도로면 건물의공지확보면적등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내 아파트단지에서 새로 세워지는 건물이옆건물과 직각으로 벽을 마주할
중앙일보
1994.06.15 00:00
2024.06.19 14:05
2024.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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