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주변 고도제한 경복궁부근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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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남산 주변 용산구.중구 일대 74만평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신축건물의 높이가 제한받게 됐다.
〈약도참조〉 또 그동안 과다하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민원이끊이지 않았던 경복궁 주변 34만평은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고 6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산타워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충무로5가까지 남산 주변 지역 74만평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해 3~5층이하로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기로 했다.3층(12m)이하로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은 중 구다동 옛수방사터.장충체육관 일대등이며 5층(18m)이하로 규제되는 곳은 다산로.후암로.반포로 주변등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경복궁 주변인 궁정.효자.창성.삼청.안국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10m에서 16m로,청운.신교.통인.
필운동 일대는 15m에서 20m로 완화했다.자하문길과 접한 효자동및 통의동 일부 지역은 10m에서 18m로,소격동 일부 지역은 10m에서 20~25m로 조정했다.
시는 이같은 남산 주변 고도제한지구 지정안과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완화안을 다음주중 고시해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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