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소득층 근소세 늘어난다/96년과세 조세연개편안으로 계산해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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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금융소득 합산대비 세율조정/월수 1백만원 21.6%나 늘어/1안/1백50만원 이상은 되레 감소/2안
공인회계사 전인규씨(35)는 남들과 달리 2년 앞을 내다볼 수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년 앞을 「계산」할 수 있다.
얼마전 조세연구원 안의 형식으로 발표되어 올 가을 정부안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곧 공청회 등을 앞두고 곧 공청회 등에 부쳐질 세재개편 골격을 놓고 요즘 그는 96년부터의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짚어보느라 분주한 것이다.
다른 전문가가 계산해도 마찬가지 일(정부도 발표는 안했지만 똑같은 계산을 이미 했다) 전공인회계사의 「근소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오는 96년 1월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월급봉투에서 바로바로 떼게 될 근소세는 지금과는 달리 「월급이 올라갈수록 세금은 더 많이 올라간다」는 누진성이 상당히 누그러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정책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96년부터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종합과세가 실시될 것에 대비해 고소득층의 근소세 부담은 지금보다 대폭 줄여놓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금을 따져보면 조세연의 세제개편안은 오는 96년부터는 「월소득 1백50만원선」을 기준으로 명암이 크게 엇갈리게 되어 있다.
매달 1백5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들은 세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드는 반면 그 이하 계층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월평균 급여」란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를 합친 연간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것이다.
연구원 개편안중 1안은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낮추고(45→40%) 저소득자에 대한 최저세율은 높여(5→10%) 소득계층간 세율격차를 줄이되 ▲저소득층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각종 공제(기초·근로소득 공제 등) 한도는 늘리자는 방안이다.
2안은 ▲최저세율은 현행대로 두고 최고세율만을 낮추되(45→40%) ▲각종 공제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짜여있다.
이들 방안은 종합과세가 이뤄지는 96년 시행 예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데다 작성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어느정도 거쳤기 때문에 정책에 기초자료로 반영되게 돼있다.
먼저 1안대로 될 경우를 보면 ▲월 1백4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드나 ▲90만∼1백30만원 소득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80만원 이하 소득자는 다시 줄어들게 돼있다.
특히 월 1백70만원 소득자는 지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24%나 줄어드는 반면 월 1백만원 소득자는 지금보다 21.6%나 증가,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저소득층은 공제확대,고소득층은 세율인하의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중간 소득계층에서는 세율구조 개편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일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2안의 경우에는 ▲월 90만원 이하는 지금과 같고 ▲월 1백만∼1백40만원은 소폭 늘어나다가 ▲1백50만원 이상은 다시 줄게 돼있다.
결국 1안이든,2안이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중간 및 저소득층은 큰 혜택이 없게 돼있다.
재무부와 연구원은 이에 대해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될 경우 소득규모에 따라 세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돼있어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금융소득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월급쟁이들은 금융·근로소득을 합칠 경우 과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적용세율도 높아져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인하에도 불구,실제로 내는 세금은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저소득층과 일부 중간소득층은 현재 20%의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경우 실효 세율은 상당히 낮아지게 돼 실질 세부담은 줄게 돼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집중돼있는 중간소득층의 세율이 오르게 돼있는 구조 자체를 놓고 「근로소득세」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종합과세중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돼있는 점을 감안,중간 및 저소득층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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