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혼소송 각하된 간통피의자 검찰이 확인안하고 잘못 起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검찰이 간통사건 고소인이 낸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는데도간통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1,2심 재판부도 이를 간과한채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永哲대법관)는 13일 金모씨(69.인천시중구운남동)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에서 『1,2심 재판부가이혼소송이 각하됐음에도 공소제기를 한 검찰의 잘못을 간과한 채재판을 했다』며 金씨에 대해 징역 8월.집행유 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간통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면서 『간통고소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해도 나중에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金씨는 92년9월21일 K씨와 간통한 혐의로 K씨의 남편에 의해 고소당했으나 K씨 남편이 낸 이혼소송이 같은해 12월 인천지법에서 각하됐었다.
인천지검은 그러나 93년3월 金씨를 간통혐의로 기소했고 1,2심인 인천지법 단독 재판부와 항소부 역시 金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