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규격봉투 안써 18명 과태료 10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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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종량제 시범지역에서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등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규격봉투 미사용,대형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구청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 종량제 시범지역인 태평로 1가와 소공동에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린 주민 18명을 적발,13일부터 사흘간 청문절차를 거쳐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중구는 또 이들 시범지역 이외에서도 일반쓰레기 18건,폐건자재 3건,냉장고등 대형 생활쓰레기 2건등 모두 23건의 쓰레기불법 투기행위를 적발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성북구도 폐건자재등을 하천등에 몰래 내다버린 시민 3명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서대문구와 강남구도 최근 각각1건씩의 불법 투기행위를 적발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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