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양심불량 억척같은 추적으로 색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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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쓰레기 불법투기범을 「추적수사」로 색출한다.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이후 쓰레기배출량이 전국평균 17%가량 줄었지만 한편으론 몇푼 아끼기 위해 양심까지 몰래 불법투기하는경우도 많다.
신고했으면 6천원에 처리됐을 것을 함부로 버렸다가 1백만원의과태료를 물게된 제주시의 梁모씨는 대표적인 케이스(中央日報 24일자 23面보도).그러나 이같은 「양심불량」도 단속반의 「추적 수사」 앞에선 맥을 못춘다.梁씨의 경우 자율 단속반원들이 쓰레기더미를 일일이 헤쳐 찾아낸 편지봉투.공책에 적혀있는 주소로 꼬리를 잡혔다.
지난달 17일밤 규격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슬그머니 내다버린 제주시의 金모씨(41.여)는 쓰레기속의 세금영수증이 단서가 돼 결국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천시남구숭의2동 李모씨(43)는 지난달 9일 집수리후 헌도배지.페인트통등을 몰래 버렸다가 단속반이 벽지조각과 페인트통을들고 부근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벽지와 페인트색깔을 대조한 끝에 「검거」됐다.
또 같은지역 金모씨(72)는 불법투기한 쓰레기봉지 속에 들어있던 보험료영수증이 물증이 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북제천시 식당주인 李모씨(66)는 지난달 16일 인근 궁도장변에 연탄재를 버렸다가 단속반원이 집집마다 아궁이를 조사한 뒤 『이 부근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집은 한곳 뿐』이라는 추궁에꼼짝없이 「자백」하고 말았다.이같은 추적수사로 15일과 22일의 두차례 일제단속에 전국에서 8백60명이 적발돼 모두 2천7백51만1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그러나 시.군.구의 청소과 직원들을 주축으로한 1개조 4~5명의 단속반원 추적수사에 가장큰 애로점은 악취공해.
인천시남구숭의2동 尹인영사무장은 『쓰레기더미를 풀어 뒤지다보면 죽은 고양이.화장실쓰레기.썩은 음식물찌꺼기등이 섞여있어 토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털어놓았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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