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함부로 버린 주민 과태료 100만원 첫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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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제주시일도2동 梁모씨(30)는 쓰레기 처리비용 6천원을 아끼려다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2개월만에 전국 33개 시범실시 지역 주민가운데 처음으로 과태료 최고액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다.
梁씨는『지난달 12일 15평짜리 목조건물을 철거한뒤 나온 건축쓰레기 2t을 지나가는 차량에 10만원의 운반료까지 주어 버려달라고 부탁했다』며『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맡기면 그저 매립장에 갖다버릴줄 알고 수고비까지 주었다』고 말했 다.
그러나 제주시북제주군 환경보호과는『차량까지 동원해 행정구역을넘어 북제주군 조천읍의 임야에 몰래 버린 것을 종량제 추진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판단,시범케이스로 법정최고액인 1백만원을 부과했다』며『당국에 신고한뒤 매립장에서 처 리했으면 6천원의 수수료밖에 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7조및 63조는『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산림등에 폐기물을 버릴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북제주군은『지난달 24일 자율환경감시단으로부터 선흘리 임야에건축쓰레기가 다량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쓰레기더미를 뒤져찾아낸 편지봉투.공책등에 적힌 주소를 추적,梁씨를 찾아내 쓰레기 무단투기사실을 시인받았다』고 말했다.
梁씨 이외에도 李모씨(광주시광산구우산동)는 지난달초 적벽돌등폐건축잔재물 13t을 15t덤프트럭에 실어 이웃 장지동 하남남부산업 공장부지에 몰래 버리고 달아나다 주민신고로 차량번호 추적에 나선 광산구청에 적발되어 65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또 충북 제천시는 쓰레기종량제 합동단속중이던 지난달 16일 제천시내 의림지 주변 계곡에 연탄재 3t가량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연탄재와 함께 버려진 종이쓰레기에서 주변 궁도장 영수증을 찾아내 궁도장 주인 李모씨(66)에게 1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李己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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