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개그우먼 金美花씨(서울강남구일원동)는 23일 사전 허락없이 광고에 자신의 사진을 실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주)태산항공여행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金씨는 소장에서『여행사측이 스포츠신문에「어버이날 특선상품」이란 광고를 하면서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는 연예인의 명예와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李殷朱기자〉
인기 개그우먼 金美花씨(서울강남구일원동)는 23일 사전 허락없이 광고에 자신의 사진을 실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주)태산항공여행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金씨는 소장에서『여행사측이 스포츠신문에「어버이날 특선상품」이란 광고를 하면서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는 연예인의 명예와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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