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파 공개 적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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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7일 친일파 송병준을 포함한 202명을 2기(1919~3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다.

이번 결정 대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송병준과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지용, 훈련대 대장과 전라북도 장관을 지낸 이두황이다. 이완용과 함께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병준은 구한말 이완용 내각에서 농상공부.내부 대신을 역임하고 국권 피탈을 요청하는 한일합병 청원서를 직접 냈다. 일제에서 백작 작위를 수여받고 중추원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1905년 내부대신으로서 을사조약 조인에 서명했던 이지용은 일제 하에서 중추원 고문을 지냈고,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이두황은 일제의 비호로 전라북도 관찰사를 거쳐 평생 전라북도장관으로 재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흥선대원군의 장남(고종의 형)및 손자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후손 이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당사자 및 후손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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