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제' 3월 30일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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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3월 30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한달 새 주택가격이 1.5% 이상 뛰거나 3개월간 3% 이상 오른 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18평 이상인 아파트와 45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사고 판 사람은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격이 고스란히 노출되면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주택을 사고 판 뒤 15일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첫 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는 54개 투기지역 중 서울 강남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분양권을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을 이같이 고쳐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고지역 지정 절차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건교부는 3월 한달 동안의 가격상승 동향을 기초로 실제로는 4월 초부터 신고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자치단체장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신고지역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투기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된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할지 읍.면.동 단위로 할지, 아파트단지 단위로 할지는 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할 예정이다."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

"아니다. 18평 이상 아파트와 45평 이상 연립주택(5층 이하 연면적 6백60㎡ 이상)만 대상이다. "

-왜 아파트와 연립주택만 대상인가.

"투기지역 안에서 중대형 아파트.고급빌라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은.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5층 이하 연면적 6백60㎡ 이하)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매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

"돈을 주고 받는 유상거래만 대상이며 상속.증여 등 무상거래는 아니다. 실거래가격이 노출되는 신규 분양주택이나 상속.판결 등 매매계약과 관련 없는 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집을 사고 판 매매 쌍방이 각각 해당 시.군.구에 가서 매매거래 이후 1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

"실제로 주고 받은 매매가격을 포함해 거래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 일자, 주택의 종류와 규모.소재지, 소유권이전 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적사항, 계약조건이나 기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신고가 늦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12개월로 구분해 취득세의 1~4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특히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5배(통상 집값의 10%선)를 물린다. 실거래가가 5억원짜리 주택인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실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규모에 따라 거래가액의 50% 이상 차이나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거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

"건교부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조사와 감정원의 가격 자료 등을 토대로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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