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 행정처분 당연-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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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원이 합승행위를 하거나「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차내에 비치하지 않은 택시운전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당연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梁仁平부장판사)는 16일 불법합승행위로 택시 운행정지 15일과 택시운전 자격정지 40일의 처분을받은 개인택시 운전사 羅모씨(서울천호동)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이같은 행정처분은 당연하 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任大和부장판사)도 16일 개인택시 운전사 金모씨(서울석관동)가 차내「교통불편신고 엽서」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성북구청을 상대로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과징금 부과 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金相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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