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평군 골재채취 허가 싸고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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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건축성수기에 경기도와 일선 郡이 골재 채취허가 우선권을 업체에 주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남한강의 골재채취가 이뤄지지않고있다. 이 바람에 골재공급이 제대로 안돼 연초 1입방m에 1만3백원이었던 모래가 최근에는 1만3천원으로 16%정도 값이 오르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골재난이 심화되고 있다.
양평군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삼표산업(주)의 경우 양평군이 실시하는 허가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분 허가를 뒤늦게 3월24일에야 받아 작업에 나섰다가 5일만인 3월29일 갑자기 작업중단지시를 받아 올들어 현재까지 4개월 가량 골재채 취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양평군은 삼표산업에 대해「감리회사 미선정」을 이유로 조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표산업이 올연초 2~3개월동안 골재 채취를중단해 법이 정한 기존업체로 볼 수 없다면서 우선권을 주지 못하도록 경기도가 지시했기 때문이다.
양평군은『삼표산업은 허가구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어 골재채취법에 명시된「우선권 조항」을 적용시킨 것』이라며『도가 관례를 무시하고 단지 허가가 지연된 사이의 공백을 이유로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엄청난 무리가 따르는 허가 취소를 지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당장 허가를 취소할 경우 허가를 내주면서 받은 42억원의 채취료를 반환해야하는데다 업체측에서 법정소송을 통해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 마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표산업처럼 우선허가권 유권해석 차이로 허가를 받지못해골재채취를 하지 못하는 업체는 가평의 산하개발,여주의 경성골재등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수도권 하천골재 생산의 20%(연간 2백80만입방m)정도를 담당하는 양평지역의 골재공급이 4개월째 중단되는 바람에 골재를 하루 줄잡아 7만6천입방m를 소비하는 수도권지역에서 약 2만입방m가량의 공급 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라며『골재채취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골재파동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어떤 업체가 골재를 채취하다가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법이 정한 기존업체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업체 판정 여부는 군수나 시장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부 鄭樂亨건설경제과장은『골재채취허가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내무부를 통해 경기도와 해당군청에 지시했다』며 『해결을늦추면 골재난이 심화된다는 것을 지자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朴義俊 .全益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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