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노동당국이 근로자 권익.작업환경 악화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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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釜山=鄭容伯기자]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부산.경남지역의 노동당국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작업환경을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지역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해 작업장에서 얻은 각종 질병에 대해 좀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들이 요양.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는 노동청이 업무상 재해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근로자측 보다는 오히려 사업주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지역의 법원이 최근 업무상재해의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근로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대조적이다.부산고법 제2특별부는 27일 86년부터 (株)미원 부산공장에서 빙초산운반차량을 운전해오던중 만성신부전증 .망막증을 얻은 洪淳文씨(51)가 부산 동래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洪씨가 치료.산재보험을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재판부는 이때『의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
입사당시 건강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업무와 질병사이에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노동청 은 근로자 洪씨가 얻은 질병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신청을 거부했었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는 또 25일 농협 김치공장과 선박부품 제조회사에서 일하다 각각 지병인 간경화와 고혈압이 악화돼 숨진 鄭泰元.金正日씨 유가족이 창원지방노동사무소.부산 북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산재보상금 지급청구소송에서도『노 동사무소는 유족들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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