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재판내용 전화.음성정보.PC로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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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빠르면 6월부터 집에 앉아서도 재판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또 96년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등기업무가 전산화돼언제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열람하고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29일 전화를 걸거나 PC를 통해 재판진행상황및결과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음성정보시스템(ARS)과 PC통신서비스의 도입등을 골자로 한 업무개선책을 마련했다.
◇음성정보시스템=사건 관계인이 전화를 걸면 재판 진행상황과 판결 결과등을 알려준다.
법원행정처는 6월부터 모두 16회선으로 서울민사지법에서 시험가동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10월부터는 회선도 늘리고 서비스항목도 형사등 나머지 송무사건으로 넓히고 내년이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2년 서울민사지법에 신청된 민사본안사건은 8만3천여건이며 1심 평균 처리기간은 3.2개월.
이를 기준으로 할때 재판기일및 재판결과등 두가지만해도 법원에서 통보해주기전에 알아보기 위해선 3개월새 법원에 가야하는 16만여번을 줄일 수 있다.또 민사기타사건중 단지 기일만 알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하는 서울민사지법의 92년도 경매사건이 4천4백건임을 감안할때 역시 4천4백번의 발걸음을 덜어준다.
특히 전국의 민사본안사건(1심접수기준)의 경우 90년 27만9천건에서 91년 30만건,92년 36만건등 한해평균 10%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제도가 시행되면 법원방문에 따른 시간.교통요금등의 절약,법원직원의 업무감소등 소송경제학적인이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PC통신서비스=6월부터 데이콤천리안에 법원란이 신설돼 각종소송절차와 등기소관할및 소재지.민원용 전화번호등을 PC를 통해알아볼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내년1월부터 사건번호나 소송당사자중 한명의 이름을 PC에 입력하면 민사재판일정및 재판결과등도 조회할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등기업무전산화=대법원은 29일 2003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에 착수키로 하고 럭키금성 STM을 전담사업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부동산 등기 전산화는 전국 2백여 등기소에보관돼 있는 토지.건물등 부동산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주계약자로 선정된 STM측은 전산화에 필요한 기본설계를 연내에 마치고 96년 상반기까지 프로그램을 개발,종합시험을 거친후96년 하반기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孫庸態.金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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