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내용 집에서도 알 수 있다/법원행정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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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화·음성정보·PC로 서비스/6월 서울부터 가동… 전국 확대/부동산 등기업무도 전산화/대법원
빠르면 6월부터 집에 앉아서도 재판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96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등기업무가 전산화돼 언제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열람하고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29일 전화를 걸거나 PC를 통해 재판진행상황 및 결과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음성정보 시스템(ARS) 과 PC통신 서비스의 도입등을 골자로 한 업무개선책을 마련했다.
◇음성정보시스템=사건관계인이 전화를 걸면 재판 진행상황과 판결 결과등을 알려준다.
법원행정처는 6월부터 모두 16회선으로 서울민사지법에서 시험가동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10월부터는 회선도 늘리고 서비스 항목도 형사 등 나머지 송무사건으로 넓히고 내년이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2년 서울민사지법에 신청된 민사본안사건은 8만3천여건이며 1심 평균처리기간은 3.2개월.
이를 기준으로 할때 재판기일 및 재판결과 등 두가지만해도 법원에서 통보해 주기전에 알아보기 위해선 3개월새 법원에 가야하는 16만여번을 줄일 수 있다. 또 민사 기타사건중 단지 기일만 알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하는 서울민사지법의 92년도 경매사건이 4천4백건임을 감안할때 역시 4천4백번의 발걸음을 덜어준다.
특히 전국의 민사본안사건(1심 접수기준)의 경우 90년 27만9천건에서 91년 30만건,92년 36만건 등 한해평균 10%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방문에 따른 시간·교통요금 등의 절약,법원직원의 업무감소 등 소송경제학적인 이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PC통신서비스=6월부터 데이콤처리안에 법원란이 신설돼 각종 소송절차와 등기소관할 및 소재지·민원용 전화번호 등을 PC를 통해 알아볼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부터 사건번호나 소송당사자중 한명의 이름을 PC에 입력하면 민사재판일정 및 재판결과 등도 조회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등기업무전산화=대법원은 29일 2003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에 착수키로 하고 럭키금성 STM을 전담사업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부동산 등기전산화는 전국 2백여 등기소에 보관돼 있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주계약자로 선정된 STM측은 전산화에 필요한 기본설계를 연내에 마치고 96년 상반기까지 프로그램을 개발,종합시험을 거친 후 96년 하반기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손용태·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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