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격의 관광세 신설 추진-충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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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淸州=安南榮기자]충북도는 지방세원확보책의 하나로 지방세 성격의 관광세 신설안을 마련,최근 내무부에 지방세법등 관계법개정을 적극 추진해주도록 건의했다.
도가 마련한 관광세신설안에 따르면 신설 관광세를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유료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10%이내에서 관광지입장료.관광시설이용료.관광숙박료.주차요금등에대해 과세 한다는 것.
93년기준으로 충북도의 관광수요는 전국의 6.6%로서 10%의 관광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44억8천만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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