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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특별법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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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大田=崔俊浩기자]경찰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에게 기존 강간미수죄를 적용치 않고 신설된「성폭력범죄예방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8일 오전5시쯤 금품을 훔치기 위해대전시중구부사동 韓모여인(39)집에 들어가 장롱을 뒤지던중 韓씨가 깨어나 소리치자 韓씨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뒤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李성진씨(33.충남태 안군근흥면)를 19일 구속했다.
한편 서울종암경찰서는 19일 평소 알고지내던 사이인 李모양(19.재수생)을 성폭행하려한 崔모군(19.K대1년)을 같은 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군은 16일오후7시쯤 누나의 생일파티를 연다며 李양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성폭행하려 했으나 李양의 반발로실패하자 李양을 달랜뒤『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아버지의 승용차에 태운뒤 중부고속도로로 차를 몰아 오후11시쯤 충북제천군 국도변에 이르렀을때 다시 성폭행하려 했다.
崔군은 이 과정에서 빙초산을 적신 수건을 李양의 얼굴에 덮어씌워 전치10일의 2도화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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