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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최대 10년간 금지
7월 초부터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어린이집·유치원·의료기관 등 52만 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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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특별법 첫 적용
[大田=崔俊浩기자]경찰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에게 기존 강간미수죄를 적용치 않고 신설된「성폭력범죄예방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7월 초부터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어린이집·유치원·의료기관 등 52만 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大田=崔俊浩기자]경찰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에게 기존 강간미수죄를 적용치 않고 신설된「성폭력범죄예방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처음으로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