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전 분양/턱없는 기금/각종세 신설/지자체 수익사업 무리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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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재정 확보에만 너무 매달려/지역여론 외면 곳곳서 말썽
【전국종합】 최근들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일부지역에서 국민정서나 지역여건을 무시한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작용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추진중인 지방재정 확보방안을 보면 ▲관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판매 ▲스포츠시설 운영 ▲공공수익사업 등에다 ▲생수개발 등 지역특화사업 ▲주민복지 및 대민서비스향상 연계사업 ▲택지개발 등 다양하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해초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영방식이 아닌 민자를 유치,도내 최대규모의 의정부역 지하상가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건설업체들이 분양승인도 나기전에 불법적으로 사전분양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거센 민원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시당국은 부랴부랴 수습책 마련에 나서 이들 건설업체에 대해 사전분양을 모두 해약토록 지시했다.
타 시·도와는 달리 91년 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근거로 올해부터 관광진흥 기여금과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고 있는 제주도는 이들 기금이 턱없이 높게 책정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골프장(18홀기준)은 1라운드당 2천원,관광호텔은 객실요금의 2%,카지노는 1인당 1만원,슬롯머신은 5백원을 물리고 있어 이용객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당초 한국중공업에 골재채취권을 주는 조건으로 영산강 하상 정비사업을 맡겼으나 광주시의회가 뒤늦게 이 사업의 높은 수익성을 알고 공사계약 철회를 제기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으며 강릉시는 지역특성을 감안,시외곽지역에 18홀짜리 골프장을 시직영으로 개발할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주민반발이 거세 주춤해 있는 상태다.
이밖에 일부지역에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관광세」 「입장료」 등의 신설 움직임도 국민정서를 무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원도가 내무부 등에 건의중인 「관광세」 징수안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데다 설사 실시된다 하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도내에서 나오고 있다.
또 충북 괴산군은 도립공원인 문경새재중 괴산군 쪽에서 넘어가는 조령삼관문통과 차량 및 입장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나 관계당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추진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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