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산물 반입 제한-조기.갈치.오징어.홍어 금지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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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89년이후 꾸준히 늘어온 북한산 수산물 반입이 제한된다.수산청은 남북한 교류촉진 차원에서 다루어왔던 북한산 수산물 반입정책을 국내가격 상승등으로 수입을 통해서라도 공급량을 늘려야하는경우에만 품목을 선별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한「북한산 수산물 반입 협의기준」을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조기.갈치.오징어.홍어등 4개 품목은 북한산의 반입이 금지되며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인수.판매한다.
수산청은 반입업자에게는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원가.수수료만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수산물 수매비축자금으로 돌려 반입에 따른 업자들의 이익을 줄임으로써 반입을 억제할 방침이다.대외무역법상 북한산 수산물 반입은 통일원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있으나반드시 수산청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수산청이 협의불응 또는 승인조건 제시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
수산청 관계자는『남북한 물자교역은 교류촉진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하지만 수급여건상 구태여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는데도 북한산 수산물을 들여와 어가하락으로 인한 어민피해가 나타나고 반입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 을 도외시할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한 수산물교역은 89년 상반기 냉동명태 1백19t 17만4천달러어치가 반입된 이래 지난해말까지 총 1만5천4백27t 1천27만4천달러어치가 들어왔으나 북한으로 반출된 것은 지난해마른김 1천1백26속 6천달러어치뿐이다.이번에 반입 금지된 품목은 남북한 가격차가 3~5배로 그동안 객관적인 반입협의 기준없이 사안별로 다뤄져 반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잦았다.
특히 조기.갈치는 북한에서 거의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산 위장반입 의혹까지 샀던 품목이며 홍어는 일부 고소비계층만 찾는 특수어종,오징어는 반입실적은 없었지만 반입허용이 될 경우 동해 大和堆어장에서 남북한 어민간 경쟁으로 충돌의 위험이큰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李己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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