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강관리>생산중단車 중고 구입은 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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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새차를 구입하기 보다는 중고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고차를 잘만 고를 경우 싼값으로 새차 못지 않은 성능이 우수한 차를 운행할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 비 지출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어떤 차를 선택할 것인가」인데 가능하면 많이 팔렸던 차종을 택하는 것이 부품구입과 고장수리가 쉽기 때문에 무난하다.특히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단종된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를 고를 때는 날씨가 흐린 날과 저녁시간을 피해서 차체의 도장상태를 살펴보아 혹시 사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차량은 부닥친 부분에 도색을 다시 한 흔적이 있고 햇빛에 반사된 상태가 다를 뿐 아니라 문짝과 트렁크,그리 고 보닛의 맞물리는 부분의 간격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엔진의 소음과 진동,배기가스의 오염배출 정도,에어컨이나 히터의 작동상태 등 국부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 부품교체가 많거나 부식이 심한 차는 피해야 한다.
이와같은 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반드시 시운전을 해 봐야 한다.정지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 실제로운행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운행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지,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는지,핸들과 각 종 페달의 유격이 적절한지를 점검해야 하고 전조등.차폭등.제동등과 같은 전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한데,그 값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간혹 계기판을 뜯어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은 주위에 잘아는 사람과 함께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를 통하고 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또한 도난 차량이나 저당설정된 차량이 아닌지 미리 알아봐야 하는데 등록관청에서 등록원부를 조회하면 바로 알수 있다 .
아울러 자동차세나 보험료 납부영수증도 챙겨야 하고 자동차등록증과 기재사항이 실제차량과 일치하는지,파는 사람이 실소유자인지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다음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등록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이를 어길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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