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석궁 단속 강화-제조.판매.소지등 제한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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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幻覺물질이면서도 단속법규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부탄가스의 판매와 소지.흡입을 엄격히 제한토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살상용 무기이면서도 단속근거가 없어 방치돼 있던 石弓도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을 고쳐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기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히로뽕.톨루엔.초산에틸.신나.접착제및 도료등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엄격한 법적용을 받고 있는데 비해 같은 환각제인 부탄가스만 제외돼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
법제처는 또 석궁의 경우 가공할 살상력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양궁과 같은 레저용으로 분류돼 단속규정이 없다고 보고이를 총기류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토록 총포등 단속법을 고치기로했다. 〈申東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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