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접취득 자사주 의결권등 주주권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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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사들이 직접 취득하는 自社株는 의결권을 비롯한 株主權이 제한된다.
또 상장사들이 투신사의 자사주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자사주는 자사주 매입한도(발행주식의 5%)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감독원은 23일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허용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 여부및 취득한도 문제에 대해 재무부와 협의 끝에 이처럼 유권해석을 내렸다.
증감원의 관계자는『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없애고 대주주의 부당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사주에 대한 상장사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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