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 실시-제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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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濟州=高昌範기자]제주시는 4월1일부터「제주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을 정액부과방식에서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되 가정용 기본봉투는 3개월간 1인당 6장씩 18장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사업자용은 시행일부터 판매소에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가정용 쓰레기수수료는 6월까지 재산세와 주민등록상의인구 비례에 의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냉장고와 장롱등 대형 폐기물수수료도 3개월동안은 무상으로수집.운반하고 위생매립장 처리수수료 역시 6월까지는 면제하기로했다. 그러나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잔재물류와 목재류.
철재류.석재류등 건축잔재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에 의해 다음달 1일부터 부과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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