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정원 300명으로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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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대 법대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는 의견서에서 "150명 이하로 규정된 입학 정원 제한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없애거나 300명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대학 및 법학 비전공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쿼터제는 위헌 소지가 있는 지나친 규제이므로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입학 정원과 관련, "하버드의 입학 정원은 540명, 도쿄대는 300명"이라며 "능력 있는 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300명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대는 "정원 제한은 '국제경쟁력 있는 로스쿨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도 정원 제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고려대 하경효 법대학장은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을 위해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세대도 "150명 입학 정원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건국대.한양대 등은 "특정 대학의 독식 현상을 막고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입학 정원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김영철 법대학장은 "처음부터 로스쿨을 반대했던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입학 정원 상한제를 반대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며 "대학 간 특성화를 위해서라도 입학 정원 상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로스쿨법은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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