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금주.금혼 공사,단계적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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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공군사관학교가 사관학교로는 처음으로 禁煙.禁酒.禁婚등 이른바「3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禁女원칙도 파기,여자 보라매를 탄생시키기로 하는등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이는 空士가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초 급장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사관학교 교육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空士는 이번 학기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공사는 이에따라1949년 창립이래 46년간 금지돼 왔던 흡연.음주.결혼 금지규정을 부분 해제,4학년 생도부 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한해 생도대장의 승인하에 약혼,외출.외박.휴가중의 음주.흡연등을 허용하고 그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생도모집 때부터는 여학생에게도 입학을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국방부와 협의중이나 국방부는 이에 회의적인반응을 보이고 있다.각군 사관학교 공히 오랜 불문율로 유지돼왔던「3禁」이 空士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대폭 완화 될 경우 육군.해군등 타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金埈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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