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용인등 10개 시군 성장관리지역 조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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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는 건설부가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권역조정(안)에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의정부시.용인군등 10개 시.군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재조정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경기도가 5일 건설부에 건의한 권역재조정 내용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의정부.구리.미금.하남.고양시등 5개 시지역과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가평.양평.용인.여주.이천.안성군등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구 지역이 아닌 5개군을 성장 관리지역으로재조정해달라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안성군일죽면등 5개 군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도 아니고 한강수계 보호와도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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