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관리 정부 손뗀다-모금.배분활동 민간 이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정부는 96년부터 각종 성금의 모금과 배분활동을 모두 민간 주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위해 이웃돕기사업등을 통해 모금된 사회복지기금을 민간에 완전 이관키로 했다.
보사부는 23일 현재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상 민간이 모금하고 정부가 배분하는 형태의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모금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 의뢰로 활동중인 이 법안 기초위원회(위원장 權五得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민간주도로 1년에 한번씩 일제히 모금활동을 벌인뒤 주민자치 조직이 이 기금을 사회복지단체등에 배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95년하반기 한국공동모금회를 발족,각시.도에 민간단체 중심으로 지역공동모금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3백50억원의 기금을 이들 공동모금회에 이전할 방침이다.
공동모금회는 연초에 관내 양로원.고아원등 각종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모금액을 설정한뒤 연말에 모금된 기금을사업계획서에 맞게 나누어주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절 개입하지않도록 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는 모금과 배분의 결과를 각시.도에 사후 신고해야 하며 각시.도는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공동모금회가 모금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산을 명령할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6월말까지 공동모금법을 확정한뒤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諸廷甲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