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유예기간 연장/은행·증권사 이전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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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노임도 시중단가와 연동/재무부,행정규제 완화계획 발표
기업이 땅을 산뒤 일반 건물은 1년,공장은 2년안에 착공해야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등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오는 6월중 마련된다.
또 증권회사의 해외자산 운용에 관한 규제가 3월부터 풀려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증권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 등 두 경우를 빼고는 마음대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정부노임단가 고시제도가 폐지되면서 시중노임과의 연동제로 바뀌고 3월중에는 은행·증권사의 점포 이전이 자유화 된다.
재무부는 19일 국세청·관세청·감독원·민간경제단체·언론기관·연구기관 등 1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위원장 백원구차관)를 출범시키면서 이날 오전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94∼95년중 주요 규제완화 작업을 대부분 매듭지어 97년까지는 재무행정 관련 모든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우선 올해의 중점과제로 15건을 선정,오는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기별(개선안 확정시점)로는 ▲3월중 금융기관 점포설립·증권회사 국제업무·증권사 자산운용·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 개선 등 4건 ▲5월중 예산배정제도·개인의 외화소지한도·경상무역외거래·기술도입절차·통관절차 간소화 등 5건 ▲6월중 비업무용 판정기준·예정가격 작성방법·제2금융권 금융상품에 대한 통화채 편입의무비율 축소 등 3건 ▲7월중 납세절차 간소화·보험모집제도 개선 등 2건 ▲8월중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화폭 확대방안을 각각 매듭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뿐 아니라 행정서비스도 달라지도록 국세청·관세청·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은 별도의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올 하반기에는 각종 규제 완화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설문조사도 벌일 방침이다.<민병관기자>
◎해설/2주에 한번 위원회 열어 조정/국제 자율화 추세맞춰 변신 모색
청와대에 규제완화 점검단이,경제기획원에는 각 부처가 망라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등이 있으나 개별 정부 부처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져온 각종 규제완화시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부는 앞으로 2주일에 한번씩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위원회 밑에는 또 분야별 4개 작업반(국고·관세,이재·증권,보험·국제금융·경제협력,세제)을 두고 반장을 1급으로 임명,기구의 격을 높였다.
그동안 「규제의 화신」이라는 달갑지않은 별명까지 들었던 재무부는 국제화·자율화 추세에 맞춰 자제에 획기적인 변신을 하겠다는 의지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만 하더라도 ▲관련법규 사이에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아파트 용지의 경우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법인세법에서는 2년,지방세법은 4년으로 돼있음)도 있으며 ▲최근 롯데·현대그룹 등이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승소,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재무부가 임의로 산정·고시해온 정부노임 단가제도는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시중 실세노임과의 만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고 금융기관들이 고객들로부터 예탁받은 돈으로 통화채를 사도록 강제하는 것도 금융자율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함께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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