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사건 단한번 재판으로 처리-서울刑事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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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혐의 사실이 가볍고 다툼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은 앞으로 법정출두 한번에 구형.선고 절차를 모두 끝내게 된다.
서울형사지법(법원장 申性澤)은 12일 판결까지 최소 2회 이상이던 형사재판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한 집중심리제를 도입,14일부터 시행키로했다.이에 따라 법원은▲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한재판에서 모두 마치고▲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받 아 상대방에게통지,준비케 하는 한편▲법원이 재판전에 검사.변호사와 협의해 쟁점,증거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우편송달보다전화통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법원은 또 죄질이 가벼운 피고인의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해도 결심.선고 재판이 따로 열려 최소 2~3회씩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재판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우선 법정 출석이 어려운 노약자와 학생등의피고인부터 이를 적용,시험 운용한후 전체 피고인에게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밖에 재판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돼온 불출석 증인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법원경찰대 창설과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집중심리제는 형사재판 절차가 세분화되면서 장기미제 사건이 양산돼온 것은 물론 심리진행도중 법관인사로 재판진행 법관이 판결을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또 피해자의 인권 보호.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법정출석을 기피하는 강력사건.성범죄 피해자등은 비공개 신문으로 재판을 진행토록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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