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출근중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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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회사측의 조기출근 요구로 회사 통근차량 아닌 자신의 승용차로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12일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우석탄화학(주) 직원 李정희씨의 부인 姜모씨가 여수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산재보상금 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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