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미만 점포 개장/신고제로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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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매센터 매출 30% 소매허용/할인·양판점등 전문업체 참여 쉽게 개선/상공부 「유통산업 지원종합 대책」
정부는 오는 96년으로 예정된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으로서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재계도 최근의 주력업종 신청에서 30대 그룹중 16개그룹이 유통·무역·운수창고업을 주력으로 선정,향후 유통산업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상공자원부는 20일 ▲유통산업에서의 경쟁촉진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의 제조업 수준완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지원종합대책을 상반기중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해 3천평방m 미만의 점포·시장 등 영업장 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도매센터도 매출액의 20∼30%는 소매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할인점·양판점·도매센터 등 전문 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소득표준율 등 전문업체의 신규참여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건축·금융 등에 있어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돼있는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 유통업체의 물류시설이 받고있는 설치지역 제한 풀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제도 및 시설리스 등 금융제도상 유통업이 제조업보다 불리하게 돼있는 대목도 개선하고 유통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도 공단 조성때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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