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역사·신공항터미널/민자유치해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각 분야의 교통계획을 일원화,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부고속철도의 서울·대전·대구·부산역 등을 민자를 유치,건설하고 영종도 신공항의 여객 및 화물터미널 등 각종 공항관련 시설에 국내 항공사뿐 아니라 외국항공사도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오명 교통장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부 올해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계기사 5면>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는 교통계획을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국가산업 발전전략과 연계,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매년 추진할 단기계획과 5∼10년 단위로 교통망을 확충·보강하는 중장기 계획마련을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버스·택시문제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