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폭행 없었다” 발표/사건 은폐기도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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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안 검사,대검서 “발로 찼다” 진술
검사폭행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는 12일 인천지검 안희권검사를 소환조사한 결과 안 검사의 폭행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13일 김씨의 갈비뼈 골절은 안 검사의 폭행 때문이라고 결롯짓고 안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권고사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 김동철씨와 안 검사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박상길 감찰2과장을 인천에 보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조사키로 했다.
안 검사는 대검 조사에서 『피의자 김씨가 불성실한 태도여서 발로 한두차례 찼으나 철제의자로 내리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검사실에서 김씨와 승강이를 벌인 시간은 김씨의 주장처럼 30분이 아니고 4∼5분에 불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피해자 김씨도 소변검사 결과 대마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김씨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인천지검은 11일 『진상조사 결과 피해자 김씨가 조사받은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넘어져 다쳤을뿐 안 검사의 폭행은 없었다』고 발표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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