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앞둔 학원법] 달라지는 것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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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개인과외.학원 수강과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친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현재 개인 과외 교습자가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는 내용은 교습료.과목.학생 수.교습자 인적사항이었다. 여기에 더해 가르치는 장소도 신고해야 한다. 이미 개인과외를 신고한 교습자들도 법 시행 이후 경과기간(6개월)을 거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오피스텔에서 국.영.수 개인과외를 해 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업무용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를 할 수 없다.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분양 당시 교육.연구용 시설로 지정된 층에서만 할 수 있다. 주상복합건물도 마찬가지다. 업무용 시설 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단속 대상이다."

▶아파트에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다. 이것도 규제 대상인가.

"자신의 집이나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가르칠 경우 교습소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학생 한 명에 한 평 정도 크기에서 가르쳐야 한다. 또 집이나 아파트 건물 크기가 5백평을 넘을 때는 교습소와 동일한 높이 층에 인접(20m 이내)한 곳에 당구장.단란주점.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어야 한다. 또 1년 이상 금고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개인교습도 할 수 없다."

▶학생 집에 가서 가르치는 데도 이런 규제를 받나.

"아니다. 학생 집에 가서 가르치는 개인 교습자는 가르치는 장소만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개인과외를 할 수 없는 강사 자격 제한은 적용된다."

▶아이를 개인과외시키는데 교습료가 너무 높다. 낮출 수 있나.

"있다. 개인교습자의 교습료도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낮출 수 있다."

▶교습소를 차려 가르치는 것과 개인과외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 개인과외에 대해서도 교습소 수준의 규제를 한다는 게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다. 또한 교습소도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년간 시.도교육청에 교습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게 했다."

▶우리 시에서는 심야교습 제한이 없다. 언제부터 심야교습이 제한되나.

"교육부는 개정 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오는 6월께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시.도는 조례를 고쳐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등의 심야교습 제한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만든 것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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