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컴퓨터로 교환/건설부/중개수수료 시·도 자율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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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 하반기부터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지역별로 중개업소를 연결,매물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내년중 가동된다.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에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전속중개제도와 함께 각 시·군·구에 「중개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건설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정보망 제도를 새로 도입,한곳의 중개업소만을 통해 전국의 매물정보와 신뢰성있는 가격정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거래물건 선택폭을 넓히고 적정거래 가격을 스스로 확인,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내년 상반기중 지정절차를 끝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정보망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각 시·군·구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전속중개인의 중개권한을 보장해주기 위해 중개수수료의 5∼10%를 중개 의뢰인이 미리 지불토록 하고 전속계약을 어기고 의뢰인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이 선수금은 위약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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