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일전문대 비리 확인-부정입학.교수채용때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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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부는 申鎭洙前民自의원(구속중)이 설립 운영해온 대구 신일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법인재산의 대규모 유용및 입시부정등 방만한 부실운영사실을 적발,24일 이사진의 취임승인취소와 함께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감사결과 申씨는 79년 자신이 설립한 신일전문대를 실질적으로운영하면서 교비 55억원을 자신소유 경북일보사 운영자금등으로 빼돌리는등 부실경영으로 1백87억원의 부채를 지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91,92학년도 입시에서 10명을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1억1천만원을 받았으며 91~93학년도에는 특별전형대상이 아닌10명을 특별전형방식으로 부당선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법인측이 8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채용한 교수 57명과 사무직원 2명으로부터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구실로 1인당 5백만~2억원씩 모두 31억원을 차입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申씨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일부를 자신과 가족명의로 소유권등기이전을 했으며 학교내에 학교은행을 설치,학생.교직원등의 예금 7억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申씨가 이같은 부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4월 간부회의를 통해 법인및 교비의 회계장부등을 모두 소각토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관선이사 파견결정과 함께 李仁求학장을 해임하고 申政湜기획조정실장등 간부 2명을 파면했으며 1백9명의 학교및 법인관계자에 대해선 중징계.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또 신일전문대에 대해 5년간 행정.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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