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한국통신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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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전기통신기기의 독점적 수요자인 한국통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주)한국제어계측과 케이블시험기등 2종의 전기통신계측기를 2억1천6백만원에 구입키로계약을 체결한뒤 납품된 물품의 일부 결함을 이유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기회를 주지않고 계약을 모두 해제하면서 계약보 증금.차액보증금및 遲滯償金등 3억원이상의 위약금을 챙겨 결과적으로 이회사를 도산케 했다는 것이다.공정거래위는 이에따라 한국통신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5단크기로 게 재토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조선맥주가 신제품 하이트맥주를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광고한데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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