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공사업용땅 일부만 수용후 지주에 분할등기세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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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시가 도로개설등 공공사업을 하면서 지주들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假분할설정했다가 사업종료후 해당토지 소유권분할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지주에게 부담토록하고있어 비난을 받고있다. 12일 인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공공사업 지구내 토지는 매입,시유지등 공공용지로 등기설정을 하면서 주변의 동일필지토지를 모두 매입치않을 때도 일단 공유지분으로 가분할설정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뒤정식으로 분할해 등기할때 등록세를 모두 지주들에게 부담시켜 반발을 사고있다.
지주들은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토지를 매입해 분할하면 당연히 이에 따른 등록세도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공영개발사업단등 사업시행부서엔도로개설등 공공사업을 펼때마다 지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있는 실정이다. 김모씨(58.인천시남구청학동)의 경우 지난 91년3월인천시의 청학동~영남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라 대지 2천1백22평방m중 7백85평방m를 수용당했는데 정식분할등때 등록세 28만1천5백원을 납부했다는 것.
이에대해 시관계자는『현행 지방세법상 공유지분으로 설정된 토지를 소유권분할등기시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이나 사유부분은 등록세를 부담토록 돼있어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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