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서류 챙겨 세혜택을-연말 정산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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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평소에 세금에 대해 별도로 신경쓸 일이 없는 봉급생활자들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금문제로 바빠진다.한햇동안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연말 精算을 해야하기 때문이다.봉급생 활자들은 매달 받은 봉급에서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비율을 세금으로떼지만 개개인의 공제사항과 신상변동등에 따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은 다르게 마련이어서 이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연말 정산이다.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실제보 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일부 돌려받고 적게 낸 사람은 추가로 더 내게 된다.
연말정산은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달말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공제서류를 지금부터 미리 챙겨두는 것이 節稅의 지혜라 하겠다.
〈표참조〉 봉급생활자들이 연말 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와 감면은 크게보아▲의료비.보험료.교육비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요경비 공제▲가족 상황등을 반영한 소득공제▲세금의 일정부분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로 나뉜다.
올해는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지난해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되고 보험료 공제가 연24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올랐으며,맞벌이 부부에 대해 54만원까지 특별공제가 신설된 것등이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각종 공제와 감면의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필요경비 공제 ▲보험료=의료보험료는 전액,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상해보험등 손해보험,그리고 농.수.축협의 생명공제등은 모두 합쳐 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보험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보험 이라야만 한다.
▲의료비=한햇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급여의 3%가 넘을때에한해 의료비에서 3%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백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준다.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병원.
한의원.조산소등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찰.진료.치 료비와 치료를위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대금이며 건강진단비,미용및 성형수술비,補藥값은 제외된다.
▲교육비=근로자 본인이 학생인 경우 초.중.고.대학의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이 공제되며 대학원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부양가족은 자녀,형제자매 각 2명까지 초.중.고교 교육비가전액 공제된다.
▲무주택 근로자=연간 총급여가 1천2백만원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는 1백만원이 공제된다.올해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있는 사람은 현재 무주택이라도 공제혜택이 없으며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공제대상이 된다 .
▲맞벌이 부부=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54만원을 빼준다. ▲근로소득=모든 근로자가 6백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는다.연간 급여액이 2백50만원 이하일때는 급여액 전액,2백50만원이 넘을때는 총 급여액에서2백50만원을 뺀후 30%를 곱한액수에 2백50만원을 합친 액수가 공제금액이다.
◇소득 공제 ▲인적 공제=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기초공제가 60만원,배우자 공제가 54만원이다.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아버지와 55세이상 어머니,20세이하나 60세이상(여자는 55세 이상)형제자매,20세 미만 자녀 2명까지는 1인당48만원씩 공제된다.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도 1인당 48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다.
▲기부금=법에 정한 각종 성금을 내면 연간 소득의 5%까지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재형저축=가입자가 한해 부은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근로자 증권저축.근로자 주식저축=근로자 증권저축은 가입자가한해 부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근로자 주식저축(저축한도 5백만원)의 경우 지난 6월말까지 가입한 것을 대상으로 부은 돈에 대해서만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즉 7월이후 부은 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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