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일정 내용 내주예고/정부/금융기관들 미리 준비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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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빠르면 이달말 시행전망/수신금리는 포함안될듯
정부는 대부분의 대출금리와 2년 이상 장기예금 금리가 대상인 2단계 금리자유화의 시행일시와 내용을 빠르면 다음주초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이달말이나 11월초에 단행한다는 방침아래 금융자산 실명전환 의무시한이 만료된 이후의 금융시장 동향을 금주말까지 지켜본 뒤 2단계 금리자유화의 대상과 일정을 미리 발표키로 했다.
12일 재무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자유화 이후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사금융에 의존해오던 영세중소기업의 제도금융권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5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빨리 시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관련,홍재형 재무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빨리 할 것이며 자금성수기인 연말을 피하겠다』고 밝혀 금리자유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명전환 의무시한이 지난 13일부터 금주말까지의 금융시장 동향을 지켜본 뒤 최종 시행일시를 정할 것이며,이번에는 금융기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열흘 내지 2주정도 앞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잡고 있는 2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은 ▲정책금융을 뺀 1,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와 ▲2년 이상의 장기예금(은행의 정기예·적금,농·수·축협의 정기예·적금 등) 금리 ▲만기 2년미만의 회사채와 2년 이상의 금융채 등이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계 일각에서는 실명제 이후 돈이 금융기관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가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이므로 2년미만 저축성예금중 일부 수신상품에 대한 금리자유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수신금리 자유화를 앞당길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유치 경쟁에 따라 예금금리가 오르는 등 수신비용이 증가해 대출금리 상승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자유화대상에 넣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새로운 장기저축상품을 도입하고 가계당좌예금에 대한 금리를 소폭 올리거나 현행 5천만원인 자유저축예금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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