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에 쓰레기 버리면 罰金 2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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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산림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일부터 다음달15일까지를 산지정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쓰레기 버리기,불법 산림훼손등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중 오물.쓰레기 버리기에 대해서는 2백만원이하,무단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밖의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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