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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약사회 간부 1명 첫구속-기물파손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검찰이 약국휴업사태와 관련,청년약사회 간부를 처음으로 구속한데 이어 대한약사회 간부들에 대한 전격 소환조사에 나섬으로써 약사회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金永珍부장검사)는 25일밤 「약사회관 난입사건」을 주동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청년약사회 경북의성지부장 李必在씨(35)를 구속했다.
李씨는 22일오후10시쯤 동료회원들과 함께 서울서초구서초동 대한약사회관내 서울시지부 사무실에 난입해 기물을 손괴하는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또 대한약사회 金熙中회장직무대리와 金基成사무총장.韓錫源서울시지부장직무대리등 3명을 25일오후 10시쯤 전격소환해 약국휴업을 결의하게된 경위등 공정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회원약국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빠르면 26일중 金회장직무대리등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오후 약사회관을 압수수색,대한약사회휴업결의 회의록과 회원명부등을 압수한데 이어 대한약사회간부등을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공동행위과 金信基사무관등 2명을 고발인자격으로 소 환,조사를 벌였다. 또 대구지검도 이날 대구시수성구황금동 대구시약사회관에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대구시약사회장 金用寶씨등 5명을 소환,대구지역 약국휴업경위와 「폐문관리대」를 운용하면서 동대구역 인근등 개문약국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 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지검 수사관 80명을 16개조로 편성,휴업중인 서울시내 2천여 약국을 상대로▲부당휴업▲개업약국 휴업강요.종용행위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했다.
검찰은 보사부 휴업금지고시이후 부당휴업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위반혐의를 적용,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약사회측이 보건소에 납품하는 약품가격을 올리도록 약품도매상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에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25일『약국들이 집단휴업을 의결한 것은「경쟁의 실질적 제한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대한약사회 간부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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