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계좌 예금주나 양도성예금증서(CD)등 거액예금보유자에게 이름을 빌려줘 위장 실명전환.확인토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명의대여및 중개행위가 사채업소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꺼리는 일부공직자. 기업비자금관리자.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명의대여가 최근 서울명동.강남일대 사채중개업소나 채권수집상들 사이에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채중개업자들은 실명전환.고액 인출에 따른 국세청 통보를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비실명예금의 3~8%를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예금규모가 클수록 자금출처조사 위험에 따른 수수료도 높아져 10억원이상 계좌는 수수료가 10%를 웃도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사채전주.금융기관직원.거래업체등을 통해 비실명예금주를 소개받는 한편 이름을 빌려줄 사람들을 찾아 중개하기도 하는데 명의대여자에겐 예금액의 1~2%를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