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짓고 해외도피/여권무효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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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 개정땐 김종휘·이원조씨등 “불법체류”
정부는 형사상의 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해당국에 이를 통보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에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로 여권을 받아 외국에 나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됐을 경우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도피성 출국을 한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원조 전 의원 등은 여권이 무효화돼 미국·일본 등의 이민당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도피국에서의 생활과 다른 나라로의 출입국에 제한을 받게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4일 『정부는 여권이 외국에서 국내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만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그동안 설사 형사상의 죄를 짓고 외국에 나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도피성 출국을 하는 사람이 늘어 일정기간내에 귀국하지 않는 형사범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권무효화 조치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아직 맺지 않고 있는 미국·일본 등지에 도피한 범죄인들의 국내 소환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 바로 관련국가에 그 명단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사상의 죄를 짓고 출국했으나 국내에서 기소중지됐을 경우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권법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있다.
한편 김 전 수석은 현재 보스톤과 필라델피아 등지에서,이 전 의원은 뉴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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