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책임자도 분식결산 형사처벌/재무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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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무부는 내년부터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외부감사를 헷갈리게 만드는 회사의 회계책임자도 형사처벌을 받게끔 관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재무부는 19일 현재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의 경우 감사인과 공인회계 감사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와같이 고친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의 임직원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에 대하여 회계분식 사실을 묵인할 것을 강요 또는 기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을 종속회사(자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회사가 있는 비상장법인도 연결제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94사업연도부터 적용키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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