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선안 5일 마련/대법원/수뇌부 개편문제는 논의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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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민변 「무소신판결」 사례 공개결정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개혁건의로 빚어진 법조계 파문이 재조·재야의 대립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소장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법운영제도 개선안을 마련,사태조기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5일 열릴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회의의 규칙,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규칙 등을 새로 제정하고 현재 대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각급 법원장을 참여시켜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직급제도 개선 등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협 등이 거론하는 「정치판사」 퇴진,수뇌부 개편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논의치 않기로 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20여명은 2일 오후 서울 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요구와 관련,이용훈지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 법관회의에서 사법부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변협의 사법부 수뇌부 개편요구에 대해서는 비판적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도 내주초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별 의견을 집약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대표간사 홍성우변호사)는 2일 저녁 사법부 개혁파문과 관련,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0년간의 권위주의 통치체제하에서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무소신·정치지향형 판결들을 모은 사례집을 만들어 내주중 공개키로 했다.
민변은 이를위해 5일 상임간사회의를 열어 5∼6명의 실무위원들로 구성된 자료집발간 준비위원회를 발족,서울 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이 지적했던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한」 무소신판결들을 정리해 내주말까지 자료집형태로 펴낼 방침이다. 그러나 민변은 이들 무소신판결에 관여했던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명단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이 펴낼 사례집에는 ▲김대중씨 내란음모사건 ▲김영삼당시 신민당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유성환의원 국시파동 ▲권인숙양 재정신청사건 ▲강신옥변호사 상고이유서사건 관련 판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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