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법공조조약 곧 체결/늦어도 9월말까지 서명/정부당국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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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범죄인도조약도 조만간 교섭
한미 양국은 조만간 범죄행위 조사 등 양국의 사법분야 협력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사법공조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 조약을 맺게 되면 한미 양국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기록·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최근 주요 사회문제로 둥장하고 있는 마약·컴퓨터범죄 등에 대한 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현재 정부는 미국과 사법공조 조약을 맺기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히고 『한승주 외무장관이 오는 10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수행해 오는 10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수행해 오는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사법공조조약에 공동서명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클린턴 대통령의 일정관계로 한미 외무장관회담이 조정될 경우 늦어도 9월말까지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사법공조조약은 양국이 정식 서명하고 국내비준 등 상호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로 통고한 뒤 30일후 발효하게 된다』면서 『올해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머지않아 도망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는 「범죄인도조약」을 위한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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